김해시 고시 제2014-78(2014.01.10)호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된 주촌테마온천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